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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왕 사신기의 표절 의혹글에 대한 의혹-Lohengrin 님
서점에서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책이 없을까 찾아보던 차에 이환경 작가님이 쓰신 『TV 드라마작법』이란 책을 찾았습니다. 이환경 작가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태조 왕건’과 ‘용의 눈물’, ‘제국의 아침’ 등 우리나라 사극에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쓰신 분이죠. ‘야인시대’와 ‘영웅시대’도 이환경 작가님의 작품이고요(‘용의 눈물’ 보면서 유동근 님과 최명길 님(와앗♡) 연기에 전율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먼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시놉시스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내용이 『TV 드라마작법』에 실려 있었습니다. 시놉시스(Synopsis), 이것은 곧 작가가 방송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관한 복안을 처음으로 세세히 밝혀 전해 주는 구체적 설계도라 할 수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모든 드라마가 그 집필 초기과정에 있어선 이런 설계도, 즉 시놉시스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략) 이것은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6년부터는 시놉시스를 원고와 저작물의 일부로 각 방송국들이 정식 인정했다. 즉 방송사들은 시놉시스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작가협회와 합의한 것이다. 시놉시스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곧 시놉시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략)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시놉시스의 작성문제는 원고를 쓴다는 사실보다도 더욱 중요도가 높고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 원고 이전에 먼저 시놉시스가 담당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들의 의욕을 충분히 끌어내게 하는 작품제작의 가장 기초적 촉매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 33~34쪽. 시놉시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표절 및 도용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드라마 작가이시자 방송작가협회 이사로 계신(『TV 드라마작법』 이 처음 나온 날은 96년 11월 1일이고 제가 오늘 산 책은 2003년 9월 25일 나온 7쇄본인데 책날개에 방송작가협회 이사라고 나오는군요) 이환경 작가님이 정의하신 시놉시스의 개념 및 중요성은 같은 방송작가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책 말미에 드라마 용어해설에서 시놉시스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시놉시스(Synopsis) : 줄거리, 간단한 스토리.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검토한다. -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 444쪽. 시놉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작년 9월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다시 발췌합니다. 둘째, 기획안만으로는 표절/도용 여부를 알 수 없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뇨. 전 오히려 ‘기획안’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태왕사신기’의 제작발표와 함께 공개된 기획안입니다. 프로덕션 측 말대로 아직 캐스팅도, 정확한 제작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발표. 하지만 드라마 제작에 투입될 자본과 물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후원자/펀드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겠지요. 아마도 ‘태왕사신기’의 기획안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에 과연 얼마만큼을 투자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잣대가 아닐지요. 기획안부터 확고하지 않고 변수가 존재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그 기획을 믿고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기획안이 송지나 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 해도, 일단 송지나 님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상 그것은 송지나 님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인해 이야기의 방향을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공개된 기획안을 통해 송지나 님의 머릿속에서 이미 기초공사가 끝났고 그를 토대로 ‘태왕사신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획안에서 드러난 『바람의 나라』와의 유사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큰 줄기와 토대부터가 유사한데, 『바람의 나라』를 읽어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만화에서 드러난 설정 및 주요특징을 연관짓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 ‘태왕사신기’의 『바람의 나라』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Lohengrin 님이 먼저 ‘시놉시스만으로도 표절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주신 덕분에, 저도 좋은 자료를 찾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Lohengrin 님께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덧붙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공보조회 게시판에서 '시놉시스'로 검색한 결과 다음의 답변을 찾았습니다. 시놉시스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적인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권등록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1부, 저작물명세서 1부,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시나리오 사본 등)의 복제물 1부, 등록세영수증 1부, 등록사유증명서류(창작사실 확인서 또는 공표사실확인서 등) 1부, 전산화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통상의 저작권등록 수수료는 저작물 건당 30,000원입니다(지방세 1,800원 별도).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실(tel:02-2669-99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2. 등록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R&ca=1&se=3&no=2004030200000003&gotopage=51&search=&select= 이곳 "등록Q&A"에서는 주로 저작권등록의 절차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상담Q&A"란 또는 상담실(tel:02-669-9990)로 문의하시면 좋은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놉시스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이 된 시놉시스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유사한 영화 시놉시스 또는 대본 등이 나왔을 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단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창작 및 공표연월일 등에 대한 추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2. 15. 등록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R&bid=R&ca=1&se=3&no=200202150000000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시놉시스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법적으로도 시놉시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권 등록 가능한 시놉시스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 글을 비롯한 바람의 나라 카테고리 있는 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꼬리>어제 오늘 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 몰랐는데 김종학 프로덕션 홈에 공식입장이 올라왔다 삭제된 모양입니다. 예의 그림파일 공식입장과 다른 내용이었나요? 그리고 네이버에 뜬 표절관련 기사에 단 댓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시는 분은 그간의 사정 좀 설명해주셔요;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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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misha 얼음집 너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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