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사신기’ 무단도용관련-시놉시스만으로 표절 및 도용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의 여부
태왕 사신기의 표절 의혹글에 대한 의혹-Lohengrin 님

서점에서 뭔가 참고가 될 만한 책이 없을까 찾아보던 차에 이환경 작가님이 쓰신 『TV 드라마작법』이란 책을 찾았습니다. 이환경 작가님은 다들 아시겠지만 ‘태조 왕건’과 ‘용의 눈물’, ‘제국의 아침’ 등 우리나라 사극에 한 획을 그은 작품들을 쓰신 분이죠. ‘야인시대’와 ‘영웅시대’도 이환경 작가님의 작품이고요(‘용의 눈물’ 보면서 유동근 님과 최명길 님(와앗♡) 연기에 전율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먼저 이번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 ‘시놉시스만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였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내용이 『TV 드라마작법』에 실려 있었습니다.

시놉시스(Synopsis), 이것은 곧 작가가 방송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작품에 관한 복안을 처음으로 세세히 밝혀 전해 주는 구체적 설계도라 할 수 있다.
현재 방송되고 있는 모든 드라마가 그 집필 초기과정에 있어선 이런 설계도, 즉 시놉시스를 당연히 거쳐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략)
이것은 영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96년부터는 시놉시스를 원고와 저작물의 일부로 각 방송국들이 정식 인정했다. 즉 방송사들은 시놉시스를 받게 되면 이에 해당하는 원고료를 지급하겠다고 작가협회와 합의한 것이다. 시놉시스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것은 곧 시놉시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중략)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시놉시스의 작성문제는 원고를 쓴다는 사실보다도 더욱 중요도가 높고 비중이 크다고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기본 원고 이전에 먼저 시놉시스가 담당자들을 만족시켜야 하고, 그들의 의욕을 충분히 끌어내게 하는 작품제작의 가장 기초적 촉매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 33~34쪽.


시놉시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이 역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것이고, 따라서 표절 및 도용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드라마 작가이시자 방송작가협회 이사로 계신(『TV 드라마작법』 이 처음 나온 날은 96년 11월 1일이고 제가 오늘 산 책은 2003년 9월 25일 나온 7쇄본인데 책날개에 방송작가협회 이사라고 나오는군요) 이환경 작가님이 정의하신 시놉시스의 개념 및 중요성은 같은 방송작가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나 더, 책 말미에 드라마 용어해설에서 시놉시스를 정의한 부분입니다.

시놉시스(Synopsis) : 줄거리, 간단한 스토리. 드라마를 제작하려면 먼저 이것부터 검토한다.

- 이환경, 『TV 드라마작법』, 청하출판사, 444쪽.


시놉시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덧붙여 제가 작년 9월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다시 발췌합니다.

둘째, 기획안만으로는 표절/도용 여부를 알 수 없다. 드라마가 방영되고 나면 알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아뇨. 전 오히려 ‘기획안’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태왕사신기’의 제작발표와 함께 공개된 기획안입니다. 프로덕션 측 말대로 아직 캐스팅도, 정확한 제작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막연한 발표. 하지만 드라마 제작에 투입될 자본과 물량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후원자/펀드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겠지요. 아마도 ‘태왕사신기’의 기획안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드라마에 과연 얼마만큼을 투자하여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드라마가 어느 정도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계산해낼 수 있는 잣대가 아닐지요. 기획안부터 확고하지 않고 변수가 존재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그 기획을 믿고 선뜻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기획안이 송지나 님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프로덕션 측에서 작성한 것이라 해도, 일단 송지나 님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상 그것은 송지나 님의 검토를 거쳤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라마 방영 이후 시청자들의 빗발치는 요구로 인해 이야기의 방향을 급선회하지 않는 이상, 공개된 기획안을 통해 송지나 님의 머릿속에서 이미 기초공사가 끝났고 그를 토대로 ‘태왕사신기’의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획안에서 드러난 『바람의 나라』와의 유사점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큰 줄기와 토대부터가 유사한데, 『바람의 나라』를 읽어본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만화에서 드러난 설정 및 주요특징을 연관짓지 않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 ‘태왕사신기’의 『바람의 나라』도용 의혹과 관련하여


Lohengrin 님이 먼저 ‘시놉시스만으로도 표절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주신 덕분에, 저도 좋은 자료를 찾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Lohengrin 님께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덧붙입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opyright.or.kr/) 공보조회 게시판에서 '시놉시스'로 검색한 결과 다음의 답변을 찾았습니다.

시놉시스 그 자체만으로도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된 창작적인 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아울러 저작권등록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등록 신청에는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 1부, 저작물명세서 1부,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시나리오 사본 등)의 복제물 1부, 등록세영수증 1부, 등록사유증명서류(창작사실 확인서 또는 공표사실확인서 등) 1부, 전산화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통상의 저작권등록 수수료는 저작물 건당 30,000원입니다(지방세 1,800원 별도).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실(tel:02-2669-9950)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 3. 2. 등록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R&ca=1&se=3&no=2004030200000003&gotopage=51&search=&select=

이곳 "등록Q&A"에서는 주로 저작권등록의 절차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상담은 "상담Q&A"란 또는 상담실(tel:02-669-9990)로 문의하시면 좋은 답변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단순한 아이디어 자체만 가지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 등록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놉시스라 할지라도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된 것이라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작권등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이 된 시놉시스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독창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면 추후 유사한 영화 시놉시스 또는 대본 등이 나왔을 때 저작권 침해 책임을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법률적인 침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저작권등록을 하시게 되면, 일단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 창작 및 공표연월일 등에 대한 추정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 2. 15. 등록실)

출처 : http://www.copyright.or.kr/copy/bbs_view.asp?bbs_type=R&bid=R&ca=1&se=3&no=200202150000000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시놉시스에 대한 답변으로 미루어 보아, 법적으로도 시놉시스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태왕사신기'의 시놉시스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닌 저작권 등록 가능한 시놉시스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다면 법적으로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 이 글을 비롯한 바람의 나라 카테고리 있는 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좋습니다.

꼬리>어제 오늘 컴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어 몰랐는데 김종학 프로덕션 홈에 공식입장이 올라왔다 삭제된 모양입니다. 예의 그림파일 공식입장과 다른 내용이었나요? 그리고 네이버에 뜬 표절관련 기사에 단 댓글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게 과연 가능한 건지; 아시는 분은 그간의 사정 좀 설명해주셔요;
by misha | 2005/04/23 21:19 | 바람의 나라 | 트랙백(4) | 덧글(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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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魔法師之塔 JunK BoX at 2005/04/23 21:55

제목 : 어떻게 될 것인가.
송지나 어록 다음아고라서명운동진행중 태왕사신기와 관련한 김종학 프로덕션의 공식입장 '태왕사신기'의 제작 본격화...표절 문제는 해결 됐나? 태왕사신기 표절 의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오해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 표절논란에 대한 설문조사 태왕사신기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 태왕사신기 표절논란 관련 기사 셋 ‘태왕사신기’ 무단도용관련-시놉시스만으로 표절 및 도용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의 여부 '송지나어록'에 대해 한 마디. 있지도 않은 서면자료에서 추출한 게 아닙니다. 드라마다측에서 카페에 올려주신 ......more

Tracked from dodo의 끝없이 불타기 at 2005/04/24 01:39

제목 :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먼저
‘태왕사신기’ 무단도용관련-시놉시스만으로 표절 및 도용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의 여부 의혹제기가 가능하다면... 아니 그것보다는 의혹제기가 당연한 "사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겠지만..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는...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이런것을 먼저 진행되야 하는것이 좋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분쟁의 소지를 가지고 저작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한 상태에서... (소송이 기각되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근거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거의......more

Tracked from RNarsis의 다락방 at 2005/04/24 21:45

제목 : 왠지 말려든거 같은데....
‘태왕사신기’ 무단도용관련-시놉시스만으로 표절 및 도용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의 여부 1. 시놉시스는 저작권 보호가 됩니다. 실제로 시놉시스 만을 평가하는 시나리오 대회도 있을 정도입니다. 2. 하지만, 시놉시스로 표절여부를 가리는가는 별개 문제입니다. 문제의 예시도 '시놉시스를 표절한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 '무언가를 표절한 시놉시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건 '현재 시놉시스만으로는 시놉시스의 저작권과 표절문제가 어떻게 되던 간에 표절이라 단언할 수 없다'입니다....more

Tracked from 모나카의 빈상자 at 2005/04/25 18:20

제목 : 태왕사신기, 시놉만으로 표절 제기가 가능한가?
‘태왕사신기’ 무단도용관련-시놉시스만으로 표절 및 도용의혹 제기가 가능한가의 여부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게 그 흔해빠진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 지금 '건빵선생과 별사탕'이 '고쿠센'의 표절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정도의 유사성도 표절 의혹/제기에 맞닥뜨렸는데, 어째서 태왕사신기는 발뺌하느냔 말이다. (사실 건빵도 고쿠센과 컨셉이나 캐릭터색이 비슷하지만, [태왕사신기]와 [바람의 나라]의 경우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갖다 박아둔 게 아닌가.) 시놉이 비슷하더라도 이야기를 풀......more

Commented at 2005/04/23 22:30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퍼니파니 at 2005/04/23 23:30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9&article_id=0000002234&section_id=106&menu_id=106
이 기사에 공식홈에 올라왔던 공지가 있습니다.
그림 파일보다는 좀 순화된 협박이네요.
Commented by 밥돼지 at 2005/04/24 00:10
계속 이런 태도로 나올지 몰라 눈여겨 봐두지 않았는데 공식입장이 올라왔댔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인터넷 기사들도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보느라 어디어디가 그렇게 됐는지 자세힌 몰라도 수차례 많은 양의 리플들이 삭제됐나보더군요;;이런 상황엔 또 어떻게 대처해야할런지;;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04/24 00:18
글쎄요 전 법적인 부분을 생각한 것인데요.

더욱이 저것은 방송사와 작가협회와의 합의 내용일 뿐입니다. 그것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고도 보기 힘들거니와 저 합의의 목적은 시놉시스도 원고료를 지급해야 한다. 로 보입니다.

또한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물이 아니라 원고와 저작물의 일부로 인정할 뿐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말인데 생각해 보면 전체 작품의 부분이라는 것이지 하나의 독립적인 저작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시놉시스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한다" 부분은 저작의 생각인데 관점에 따라서는 비약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드라마 한화 분도 물론 하나의 작품이긴 하죠. 하지만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Commented by misha at 2005/04/24 00:5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시놉시스로 검색한 결과를 덧붙여 올려두었습니다. 위 답변으로 보면 시놉시스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독립적인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04/24 01:13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느정도는 가능하겠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비슷한 사료를 보고 비슷한 해석을 했다고 해 버리면, 법적인 책임을 지우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소송이 된다면 법원이 판결할 문제이긴 하지만, 솔직히 입증하거나 인정받기 힘들다고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시놉시스 만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놉시스에게만 표절 얘기를 하는 것이므로, '태왕사신기가 표절'이 아니라 '태왕사신기 시놉시스가 표절(혹은 무단도용)'이라고 해야 겠네요. 말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Commented by Lohengrin at 2005/04/24 01:15
시놉시스만 가지고 태왕사신기가 바람의 나라의 표절이다. 라는 것은 역시나 어불성설이죠.
Commented by 가디록 at 2005/04/24 03:52
문제는 그 시놉시스에 중요한 설정들이 모두 공개된 상태라는 거죠.그리고 그 설정이 표절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이 문제구요.
Commented by misha at 2005/04/24 12:58
Lohengrin 님//Lohengrin 님의 의견은 1. 시놉시스가 방송작가들 사이에서도, 법적으로도 저작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표절 및 도용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으나 2. 시놉시스가 한 작품을 대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1. 시놉시스는 한 작품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저작물로 드라마 제작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부분이자 2. 시놉시스 단계에서도 비교가 가능하며(김수현 님과 송지나 님이 ‘완전한 사랑’과 ‘로즈마리’ 집필시 두 작품 모두 불치병에 걸린 아내라는 모티브가 같은 것을 알게 되자 시놉시스를 교환해보고 별개의 작품이라는 판단을 내린 후 드라마 집필을 계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태왕사신기’의 경우 시놉시스에 드러나는 인물의 특성 및 주제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보더라도 『바람의 나라』와 지나칠 정도로 닮아있다는 것이므로 시놉시스로도 의혹제기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Commented by misha at 2005/04/24 12:58
시놉시스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른 듯 하여, 안타깝게도 Lohengrin 님과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이고 좋은 의견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Commented at 2005/04/24 18:29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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